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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카드결제 간편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여신협회, 카드결제 간편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기사승인 2014. 08.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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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간편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모든 가맹점 통보하고 나서 30일 이후부터인 내달 말에서 10월 초부터 개정된 약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신협회는 8개 전업계 카드사와 2개 은행(외환·농협)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사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위한 카드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를 원하면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다.

협회와 카드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적격 PG사의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회의 약관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기존의 서면 외에 전자우편(E-MAIL)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부장은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 때 더욱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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