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노모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친 뒤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2009년 7월 19일부터 지난 3월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노씨는 주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도에 올라온 차량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뒤 다친 곳이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노씨는 폭력행위 등 전과 15범으로 그동안 직업도 없이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