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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 ‘불명예’(종합)

2015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 ‘불명예’(종합)

기사승인 2014. 08.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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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청주대·신경대·장안대 등 19개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정원감축 계획 제출 대학 가산점, 지정 대학들 국가·지자체 재정사업 배제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취업률·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하위 15% 대학을 지정, 올해 명단에 오른 대학들은 2015학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또한 다년도 사업 기간 중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학년도의 재정지원이 중단돼 해당 학교가 소요재원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신입생에 한해 제한, 보건의료 분야·사범계열 등의 정원 증원을 할 수 없다.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총 19개교가 지정됐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4년제 대학은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 등 9개교다.

전문대는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김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순천제일대, 영남외국어대 등 10개교가 지정됐다.

이들 대학 중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장안대 등 7개교는 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의 학생은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을 수 없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대학 구조조정 가산점을 반영하기 이전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가산점 반영 후 15%에 포함된 경우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지정을 유예했다.

지정유예된 대학들은 추가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 총 2801명을 추가적으로 감축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진학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또는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대학 선택 시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 방식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올해로 종료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평가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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