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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법무·검찰 직원…4년간 4배 급증

‘금품·향응 수수’ 법무·검찰 직원…4년간 4배 급증

기사승인 2014. 08. 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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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강력한 처벌, 조직내 혁신 필요"
최근 4년간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사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품 관련한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공무원은 지난 4년간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2010년 5명, 2011년 7명, 2012년 8명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특히 지난해는 21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4.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수수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징계부가금 총액은 8억9685억원을 기록, 2010년 1731만여원의 52배에 달했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모 수사관의 경우 ‘짝퉁’ 명품 제조회사 등을 적발했다가 봐주는 대가 등으로 1억783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수뢰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최 수사관은 수수금액의 4배인 7억132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받았다.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최 수사관은 부가금을 일부 감면받았지만, 이마저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향응 수수 비리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 조직 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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