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자동차 영업사원 사기,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

법원 “자동차 영업사원 사기,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

기사승인 2014. 08. 31. 09: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자동차 영업사원이 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면 회사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자동차 영업사원 A씨(40)에게 중고차 판매를 위탁했다가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 B씨(64) 등 4명이 A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들과 한 위탁 판매 약정은 직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어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된다”며 “피고는 A씨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유명 외제차 딜러인 A씨는 2010∼2012년 신차를 구매하려는 피고들에게 중고자동차 처분을 위탁받은 뒤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0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중고자동차가 처분될 때까지 신차 리스료를 회사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속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69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B씨 등은 A씨의 회사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3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