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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교차로’만 노린 보험사기꾼 덜미

‘우회전 신호등 교차로’만 노린 보험사기꾼 덜미

기사승인 2014. 08. 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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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이를 통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고의로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박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4회에 걸쳐 보험사 9곳으로부터 2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박씨는 교차로를 오가는 차량 가운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정차 중 문 개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결과 특히 24건의 범행 가운데 10건 정도가 서울 종로구 혜화 로터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는 일반적인 교차로와는 달리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박씨는 이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기다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합의금, 병원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적게는 11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돈을 타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자주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박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다.

그는 4월 보이스피싱 사기에 배달책으로 참여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였다는 점 때문에 순순히 보험 처리에 응했다”며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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