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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 여부 확인 가능!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 여부 확인 가능!

기사승인 2014. 08.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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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 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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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개통한 것이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략기술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이의 개발·제조 등에 사용되는 일반 산업용 물자인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액 3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논문 등 기술자료를 시스템에 전송(upload)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다.

그동안에는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했어야 했다.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으로 기술개발 현장에서 전략기술 확인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불법이전도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기술 ‘매치율’이 높다고 판별된 경우 전략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하고, 전략기술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전해야 한다.

산업부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관련자, 주요 학회 회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전략기술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준수체제(CP) 시범사업*, 분야별 전략기술 안내책자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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