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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수입차 수리비용 과도…부품가격 조사”

노대래 “수입차 수리비용 과도…부품가격 조사”

기사승인 2014. 08. 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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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수직계열화 조사 마무리…연내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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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10월에 걸쳐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조사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소비자의 검색 과정이 까다롭고 가격의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화산업의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 현장실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확보된 자료를 검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연내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에 조사관을 보내 중소 영화제작자나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는 또 앞으로 영화산업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9월 중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 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SK플래닛 같은 대기업도 모바일 사업으로 오면 ‘을’이 된다”며 “약탈적인 경쟁까지 경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카카오에 대한 제재를 시사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위원장이 지침을 주면 조사가 왜곡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조사를 확실히 한 뒤 법률을 적용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기업 조사와 관련해서는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9∼11월 사이에 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있으니 심사관이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경쟁입찰만 하면 1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스코, KT의 불공정행위도 적발됐느냐는 질문에는 “지뢰밭에 갔는데 지뢰를 안 밟고 올 수 있겠나”라며 “다 걸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의 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지만, 과징금은 일시에 부과되므로 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도 강화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과징금을 적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기준으로 최대한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15개의 규제개선 과제 중 11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완료됐으며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지침 개정 등 3개는 하반기 중 추진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시장지배적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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