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세월호특별법 여야 대립에 철피아ㆍ입법로비 의원 수사 막막

세월호특별법 여야 대립에 철피아ㆍ입법로비 의원 수사 막막

기사승인 2014. 08. 31. 14: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 명의로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31일 종료돼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할 방침이지만,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등의 안건이 예정된 첫 본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해 정기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만약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돼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입법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검찰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 역시 법안 개정을 돕고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