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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정부, 유가족 요구 묵살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워”

가족대책위 “정부, 유가족 요구 묵살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워”

기사승인 2014. 08.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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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3차 면담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며 “내달 1일 가족들과 새누리당이 만나는 자리에서 며칠 전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했던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이라는 말이 되풀이된다면 더 이상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날까지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10일째 농성 중이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바라는 가족과 국민의 마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최대한의 양보, 최선의 합의가 무엇인지 설득하려 들지 마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5월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 “이렇게 서둘렀던 정부가 7·30 재보선을 지나며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 대변인은 “여론 악화로 궁지에 몰렸던 때 ‘눈물의 담화’, ‘특별법 제정’으로 위기를 탈출한 뒤 우리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청와대야말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당리당략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국면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이동을 막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내달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시민들을 경찰이 불법으로 방해했다”며 “일부 시민은 사지가 들려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시민들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경찰은 정류장을 가로막고 수신호로 버스 6∼7대를 그냥 통과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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