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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서 박지만씨 증인신청했으나…‘기각’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서 박지만씨 증인신청했으나…‘기각’

기사승인 2014. 09. 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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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피살사건에 동생 지만씨가 연루된 의혹을 보도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재판에서 지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주 기자와 김씨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봐야 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만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리인을 통해 지만씨의 의도는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며 “변호인의 증인 신청이 악의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만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1심에서 나름대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지만씨의 증언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지만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에 대해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쓴데 이어 김씨와 함께 ‘나꼼수’ 방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기자는 또 3년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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