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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 청약 1·2순위 통합되고, 2주택자 감점제 폐지

[9.1부동산대책] 청약 1·2순위 통합되고, 2주택자 감점제 폐지

기사승인 2014. 09. 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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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일원화·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재량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주택자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적용 받았던 감점제는 폐지되고, 현재 4개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청약통장은 통장 하나로 일원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를 청약할 때 2순위로 분류되는 청약통장가입자는 1순위로 통합되는 등 간소화된 방향으로 청약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월 납입금 불입 횟수 24회)이 지나면 1순위, 6개월(6회) 이상 지나면 2순위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도 가입 1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된다.

국민주택 청약 선정 절차도 단순해진다. 국민주택은 현재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의 요건에 따라 6개의 순차를 둬 13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3단계로 단순화 한다.

1순위자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 금액(40㎡ 초과) 또는 납입 횟수(40㎡ 이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차를,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2순차를 부여해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85㎡ 이하)역시 5단계였던 입주자 선정 절차를 3단계(1순위 가점제 40%→1순위 추첨제 60%→2순위 추첨제)로 단축한다.

민영주택 청약 시 2주택 이상의 유주택자에게 주택 수에 따라 감점(1가구당 5~10점)하던 조항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는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받고 유주택자는 1점도 못해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감점까지 할 경우 이중 차별이라는 판단에서 감점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현재 4가지로 운용되는 청약통장을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40% 이내에서 지자체 자율재량으로 운영한다. 현재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운영되지만, 85㎡ 이하의 경우 40%는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40%)가 유지된다.

이 외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을 정해놓고 이를 바꾸려면 가입 후 2년(주택 면적 상향 때는 2년3개월)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도록 한 칸막이 제도는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별도 대기 기간 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고, 예치금액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청약 제도를 간소화해 주택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완화된 제도가 악용될 경우에 대비해 투기억제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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