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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형사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심리

박지원 의원 형사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심리

기사승인 2014. 09. 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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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만만회’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2)의 형사재판이 형사합의부의 심리로 진행되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박 의원 사건의 심리를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단독 재판부 판사에 배당된다.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요”,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지만씨 등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 의원의 발언으로 박지만씨 등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의원은 같은해 5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태규씨의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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