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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난동 여성에게 실탄 두발 쏴 관통상

경찰, 흉기난동 여성에게 실탄 두발 쏴 관통상

기사승인 2014. 09. 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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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침에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핀 30대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2발을 쏴 부상을 입혔다.

1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2분께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가에서 A(30·여)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남태령파출소에 접수됐다.

출동한 김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34.2㎝ 길이의 흉기 2개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는 A씨를 발견하고 붙잡으려고 했으나 A씨가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오자 김 경위는 오전 7시8분께 A씨를 향해 실탄 2발을 연달아 발사했다.

이 사격으로 A씨는 오른쪽 쇄골과 양다리에 관통상을 입었고, 오전 7시17분께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 경위는 사격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관에게 “당시 권총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이 장전돼 있었으며 첫 번째는 위협사격으로 공포탄을 쏘려고 했는데 실수로 실탄이 나갔다”고 진술했다.

이광주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방아쇠를 한 번에 당겨야 하는데 방아쇠를 절반쯤 눌렀다가 놓고 다시 당기는 바람에 실린더가 돌아가 공포탄이 안나가고 실탄이 나갔다”며 “총기 상의 문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경찰도 몰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구대에서 출동할 때는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가진 경찰과 테이저건 혹은 가스총을 가진 경찰 각 1명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에 출동한 경찰은 2명 모두 권총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지구대에 있던 경찰이 급하게 출동하는 바람에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을 미처 데리고 나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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