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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교섭결렬, 파업 절차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교섭결렬, 파업 절차

기사승인 2014. 09. 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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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측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조합원이 납득할 수 없는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대중 노사는 1일 울산 본사에서 35차 임단협을 열었다.

사측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과 관련해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여금 가운데 600%는 매월 50%씩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100%는 연말에 지급한다는 안이다.

월차제도는 폐지하고 연차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부문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안도 제시했다.

사측은 사상 최대의 영업손실을 낸 와중에 조합원을 위한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노조 측은 2일 조합원 보고대회를 연 뒤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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