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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서 불법 수상레저 시설물 운영하다 입건

농업용 저수지서 불법 수상레저 시설물 운영하다 입건

기사승인 2014. 09. 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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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1일 수상 레저시설물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함모씨(44)와 최모씨(3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의 한 농업용 저수지에서 수상 레저 시설물을 관계 기관의 인·허가 없이 설치한 뒤 불법으로 모터보트와 수상스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수상 레저 시설물의 연장 허가가 불허됐음에도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2년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수상 레저 시설물 설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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