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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령제한 25년으로 축소…27년 된 해사고 실습선은 예외

[단독] 선령제한 25년으로 축소…27년 된 해사고 실습선은 예외

기사승인 2014. 09. 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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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문제 인식변화 회의적…"예산문제에 대해 연수원과 기재부 생각이 다르다"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최대 25년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해사고 학생들은 앞으로도 폐기대상인 선박으로 실습을 계속해야 할 처지다.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27년 된 실습선을 바꿀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안전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 관계자는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노후 실습선 교체계획과 관련해 “선령이 27년에 가까운 한우리호의 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예산문제에 대해 연수원과 정부(기획재정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수원은 한반도호(3500t급)·한우리호(4000t급)·제2갈매기호(350t급) 등 3척의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규모가 큰 한반도호와 한우리호에 각각 부산해사고 2학년 학생 160명과 인천해사고 2학년 학생 127명이 승선해 실습을 받고 있다.

모두 한국해양대에서 실습선으로 사용하다 선박교체로 연수원으로 넘겨준 배들이라 선령이 오래됐다. 교체가 시급하지만 일반 연안여객선의 선령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교체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여론의 압박으로 선령이 40년 된 한반도호의 교체예산을 배정했을 뿐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이었다.

해수부는 전날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안여객선의 선령을 기존의 30년에서 20년으로 축소했다. 최대 5년까지 선령 연장이 가능하지만 매년 연장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운영하는 한우리호는 선령제한 적용이 배제됐다. 정부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은 결과다.

이 관계자는 “교체예산은 기재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규모가 큰 한우리호 대신 10분의 1 규모인 제2갈매기호의 교체를 선택했다. 제2갈매기호는 수산고 학생들의 어선 실습에 사용되고 있다. 건조될 대체선박은 900~1000t 규모다. 기존 실습선의 단점을 보완하다보니 규모가 커졌다. 건조에 필요한 예산은 325억원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우리호의 대체선박을 건조할 경우 예산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대학실습선의 경우 보통 550~600억원 사이에서 예산이 결정된다. 정부가 안전보다는 예산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연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교육횟수가 늘어나면서 강사 확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역시 예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당정 간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서 기존 긴축재정 기조의 과감한 전환을 공언하면서도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하는데 그쳤다. 내년도 예산 중에는 새누리당의 6·4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노인 독감 무료접종과 같은 선심성 예산도 포함됐다. 514억원으로 한우리호의 대체선박 건조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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