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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기어봐라. 개처럼 먹어봐” 이렇게 잔악할 수가…

“개처럼 기어봐라. 개처럼 먹어봐” 이렇게 잔악할 수가…

기사승인 2014. 09. 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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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공소장 변경·추가 기소 내용 "네 아버지 사업 망하게 하고 어머니 섬에 팔겠다"는 협박까지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 현장검증 사진 공개
육군이 지난달 4일 공개한 28사단 윤모 일병에 대한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현장검증 사진. 구타·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뺨을 2차례 폭행하고 있다. / 사진=육군 제공
육군28사단 윤모 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3군사 검찰부가 윤 일병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28사단 검찰부 판단을 뒤집고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 3군사 검찰부가 이날 공개한 추가 기소 내용을 보면 가해 병사들의 가혹 행위가 ‘이렇게 잔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충격을 준다.

분대장인 하모 병장은 생활관에서 5㎏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고 했다. ‘(단순)폭행’에서 ‘집단·흉기 등 폭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며, 집단·흉기 등 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집단 구타를 주도했던 이 병장에게는 ‘위력행사가혹행위’가 추가로 기소됐다. 이 병장은 윤 일병을 혼내고 있는 중에 윤 일병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 번에 20여분씩 모두 3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공간에 들어가 있게 했다.

그러면서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지시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침상에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라고 하면서 떨어진 과자를 입으로 주워 먹게 하는 가혹행위가 추가됐다.

이 병장은 ‘협박죄’도 추가됐다. 이 병장이 3월 중순 경 자신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윤 일병에게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병장에게는 ‘강요죄’도 더해졌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게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협박해 독실한 신자였던 윤 일병의 종교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방해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 김 일병에게는 “○○씨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라고 해 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협박했다.

이 상병은 윤 일병이 보안을 유지해야 할 암구호를 팔에 보이게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차례 폭행했다. 정맥주사 놓는 방법을 교육하던 중 윤 일병이 실수를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차례 때렸다.

또 가해 병사들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동안의 폭행·가혹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이 적혀 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윤 일병의 소지품을 버리기로 공모했다.

지 상병은 생활관에서 윤 일병의 관물대, 의류대(더블백)를 뒤져 스프링노트 1개, 수첩 1개를 발견해 하 병장에게 건네주었다. 하 병장은 이를 확인하며 그 중 10~15장 정도를 찢었다. 이 상병과 이 일병은 찢은 내용물과 기타 A4용지 50여장, 이 병장이 후임병들로부터 받은 반성문 20여장, 유 하사가 윤 일병을 폭행 과정에서 부서진 스탠드 유리조각,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던 중 찢은 런닝 2장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 병장은 윤 일병을 질책하면서 카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후 윤 일병 소유의 나라사랑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에 대한 공갈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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