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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 연기…친환경차 지원 확대

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 연기…친환경차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4. 09. 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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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 실시…감축률 10% 완화
최경환회의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재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로 기업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상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연기 배경으로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즉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 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 해소를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과 야당은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결정이 특정 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친환경차 구매자를 지원하는 것은 친서민 정책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 조성,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 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내년 예산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7.6% 늘린다.

이와 함께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11개 조성하고 8개에 이르는 인증제도를 우수수산물 인증제 하나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조기 입법을 촉구한 30대 중점 법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간곡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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