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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로비 의혹’ 신계륜ㆍ신학용 구속영장 재청구 무게

검찰, ‘입법로비 의혹’ 신계륜ㆍ신학용 구속영장 재청구 무게

기사승인 2014. 09. 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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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조만간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50)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전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계륜·김재윤(49·구속) 의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55), SAC 겸임교수 장모씨(55)와 함께 친목모임 ‘오봉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침목모임을 통해 이들 의원과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아울러 전 전 의원과 김 이사장 간의 대질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전 전 의원을 불러 김 이사장과 대질조사 등을 진행한 것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검찰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선 최소한 입법로비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계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의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신계륜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되도록이면 이번 주 안에 보강수사를 마치고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등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계륜 의원은 SAC의 교명변경 법안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 역시 법안 개정을 돕고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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