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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철없는 일성’

[기자의눈]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철없는 일성’

기사승인 2014. 09.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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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업체 카카오의 제재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7월 SK플래닛이 카카오를 상대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이 발단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가 자체 플랫폼의 입점업체가 하던 사업 영역에 진출해 이용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카카오 사업 확장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처벌할 것은 처벌하겠다”며 카카오에 대한 제재를 시사했다.

이 발언은 공정위의 조사 착수로 즉각 이어졌다. 공정위는 같은 날 카카오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착수 전부터 카카오가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SK플래닛의 입장에 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경솔한 처신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모바일 상품권 시장 범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에 위협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모바일 상품권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유통경로가 다양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SK플래닛이 근거로 내세운 기프티콘 매출의 카카오톡 의존도(80~90%) 역시 전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기준이 아니므로 고려할 요인이 아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지 못한 SK플래닛의 책임이다.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직접 진출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기존 SK플래닛·KT엠하우스 등 4개 업체에서 이달 기준 13개 업체로 3배 이상 늘었다.

결국, 노 위원장의 발언은 IT 업종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T 비즈니스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한다. 제조업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 노 위원장은 전후 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이 특정 업체를 겨냥해 불법 운운하기에 앞서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그들의 속사정과 비지니스 환경을 경청했어야 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에 대한 개선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미사용 상품권의 미환급금을 챙겨 낙전 수입을 거두려는 업체들과는 달리 소비자 권익을 고려한다. 소비자와 공정 거래하려는 기업이 되레 제재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노 위원장은 공정 거래와 소비자 권익 증대가 공정위의 진정한 존재 가치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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