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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 1순위 늘기 전에 통장 쓰자…위례·동탄2 청약 경쟁 불가피

[9.1 부동산대책] 1순위 늘기 전에 통장 쓰자…위례·동탄2 청약 경쟁 불가피

기사승인 2014. 09. 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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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청약통장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인기 지역 청약경쟁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도 개편 이전에 청약통장을 쓰려는 1순위 구좌 보유자들이 하반기 동탄2·위례 등지 청약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청약통장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자격요건이 부여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일 이를 통합해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모두 1순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전국 청약통장(청약예부금·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구좌는 총 1676만 구좌로 이중 1순위는 732만 구좌, 2순위는 388만 구좌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월이 되면 현행 2순위 구좌(가입기간 6개월)가 모두 1년을 경과하는 만큼 1순위 구좌는 1000만 구좌(총 1121만 구좌)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3만 구좌(260만 구좌→363만 구좌)가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95만 구좌) 부산(25만 구좌) 대구 및 인천(21만 구좌) 등의 순으로 1순위 구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제도의 개편으로 1순위 구좌수가 증가하면 청약시장의 풀(pool)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존 1순위 구좌를 보유한 청약자들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2순위 청약자들이 1순위로 편입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1순위 구좌를 보유한 청약자들은 제도개편 이전인 올 가을 위례, 동탄2신도시 등의 청약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용훈 부동산114 연구원은 “과거에는 대규모 분양시장이 서면 건설사들이 청약자들을 잡기 위한 분양대전이 발생했지만 올해 하반기는 기존 청약 1순위 구좌를 보유한 청약자들끼리 인기지역 물량을 잡기 위한 청약대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제공=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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