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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신규 사업 ‘드럭스토어’에 상처받는 골목상권

변종신규 사업 ‘드럭스토어’에 상처받는 골목상권

기사승인 2014. 09. 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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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53곳서 669곳으로 4배 증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상처 입은 골목상권이 이제는 ‘드럭스토어’로 불리는 신종 변종 상점의 무차별 확장에 중소상인들의 설 곳이 사라지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2일 중소기업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CJ·GS·롯데·이마트 등 유통재벌이 출점한 드럭스토어가 2009년 153곳에서 지난 7월 669곳으로 4.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드럭스토어는 올리브영·W스토어·왓슨스·분스 등이고 이들의 모기업은 각각 CJ·코오롱·GS·이마트 등 대표적 유통기업이다. 최근에는 농심·이마트·롯데·농협까지 드럭스토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드럭스토어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대대적인 점포 확장이 가능하다.

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올리브영의 점포는 2009년 71곳에서 현재 388곳으로 늘었다. W스토어는 2009년 56곳에서 올해 158곳으로 늘었다. 왓슨스 역시 같은 기간 26곳에서 93곳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드럭스토어 인근 소매점포 727곳 중에서 절반 이상인 380곳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드럭스토어 주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드럭스토어 인근 800m이내 소매점포들 중 85%가 최근 3개월간 적자 혹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보는 업체 비중은 슈퍼마켓 19.8%, 화장품소매점 14.1%, 약국 12.8%, 편의점 11% 등으로 드럭스토어 출점으로 여러 업종이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약국의 개폐점 현황’자료에 따르면 드럭스토어 진출로 인해 약국 폐점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드럭스토어가 약국의 건강기능성 식품 영역을 빼앗은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매번 유통 대기업들의 편법에 뒷북치는 관련법의 개정보다는 원천적으로 골목상권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유통 대기업이 진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상인영역에 대한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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