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퇴직연금, 가입자 차별 사라진다…위험자산 기준도 ‘완화’

퇴직연금, 가입자 차별 사라진다…위험자산 기준도 ‘완화’

기사승인 2014. 09. 03.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파생결합사채, 퇴직연금 편입자산 '인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입 회사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

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기준이 완화되고,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자산으로 인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자신의 가입자와 동일한 금리를 제공해야 하며,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할 때는 같은 금융상품이라하더라도 금리를 차별하거나 상품 제공을 기피해 왔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으로 규정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