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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외국인도 카드발급 쉬워진다

전업주부·외국인도 카드발급 쉬워진다

기사승인 2014. 09. 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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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나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의 카드 발급이 쉬워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발급과 이용한도 관련 소비자 불편과 민원 해결 차원에서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해 9월 중 차례대로 개정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결제능력이 있음에도 카드발급을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에 따른 민원이 증대해 이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는 기존 회원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때 불필요한 결제능력 절차가 생략된다. 또 카드 갱신·이용한도 재점검 때 가처분소득이 없더라도 카드를 연체 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제능력 평가기준의 미비점도 보완된다.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가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배우자 가처분 소득의 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받고, 창업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월 평균의 매출금액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받는다.

외국인은 카드발급 때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이 강한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및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금융기관 급여통장 등 구비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소득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대출(전세금), 아파트분양대금대출 등은 부동산과 연관성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해당 보증금과 관련 대출의 채무가치를 상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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