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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벌여 총 5억 가로챈 취업준비생들 검거

전화사기 벌여 총 5억 가로챈 취업준비생들 검거

기사승인 2014. 09. 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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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중장년층을 상대로 전화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로 구모씨(30) 등 7명을 구속하고 다른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하순까지 피해자 90여명을 상대로 적게는 35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6000만원까지 총 5억원을 가로챈 사기범행에서 인출책과 송금책 등으로 가담한 혐의다.

전화사기 일당은 중국과 필리핀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주로 중장년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갖은 속임수를 썼다.

전화를 받은 이가 60·70대면 ‘전화요금 연체’, ‘아들 납치’ 등을 들먹였고, 40·50대면 ‘자금 보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돈을 입금받았다.

경찰은 “이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휴가비나 차례비 등 목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중국과 필리핀 현지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단순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검거된 14명 가운데 구씨를 포함한 9명은 취업준비생이었다.

이 밖에 통장 모집책 이모씨(33·구속)는 중국 현지 일당이 인터넷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요구한 대포 통장 130여개를 취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실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전화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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