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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철도비리 송광호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기사승인 2014. 09. 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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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하면 가결
[포토]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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