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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기사승인 2014. 09. 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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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의성·고령·합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와 1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4일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같은 달 27일 경북 고령에 이어 지날달 6일 경남 합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 완료일부터 3주 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AI는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신고 이후 전남 함평을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의 방역대와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마지막 살처분과 소독조치 완료 후 30일이 지난 후 방역대 내의 닭·오리 등에 대한 검사 후 이상이 없어 역시 해제하는 것이다.

구제역의 경우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국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구제역의 경우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국가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발생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4일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추석 명절 기간(9.6~9.10)에 유사시를 대비한 방역대책 상황실을, 10월부터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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