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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도 막은 조치였다”

피소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도 막은 조치였다”

기사승인 2014. 09. 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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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배임 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고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계열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찬구 회장은 2009년 12월 워크아웃 신청 직후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4200억원 규모 CP를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겨 손실을 끼쳤다며 지난달 박삼구 회장을 고소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 측은 3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도 및 법정관리 등을 피하려고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가 이들 회사의 CP를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P를 발행해 다른 계열사가 매입한 것은 채권단의 요청이었다”며 “신규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만기를 연장한 것이다. 만기 연장을 통한 채권 회수가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당시 각 계열사 경영진이 판단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2009년 7월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고 본인도 동반 퇴진한 뒤 2010년 11월에 복귀한 만큼 당시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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