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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 건물 용적률 10% 늘고 그린벨트내 캠핑장 허용

도로 주변 건물 용적률 10% 늘고 그린벨트내 캠핑장 허용

기사승인 2014. 09. 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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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장관회의...온라인쇼핑 인증 간소화 등 기대효과 19조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가 철폐돼 건물 용적률을 10% 늘려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영화관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며 온라인 쇼핑몰의 인증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된다.

이런 일련의 규제개혁 효과로 오는 2017년까지 19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교통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창조과학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 지방규제 완화(안전행정부) 등 4대 분야로 돼 있다.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도시인프라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의창출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사선제한 규제를 철폐, 도로변 건물 신축을 활성화하고 10년 이상 도로신설부지로 묶여 있는 곳은 해제가 추진된다.

인터넷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외국인들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 간소화, 매일 4000만건이 발급돼 관리불편과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은 종이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들어있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의 경우,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규제지도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1차 규제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로 박 대통령이 개혁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던 ‘손톱 밑 가시’ 92건이 해결됐다고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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