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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으로 노래방 업주 위협해 ‘먹튀’ 하려던 일당 결국…

문신으로 노래방 업주 위협해 ‘먹튀’ 하려던 일당 결국…

기사승인 2014. 09.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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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문신으로 노래방 업주를 위협, 술값을 포함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1일 노래방 업주에게 겁을 줘 이용료 일부를 내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씨(3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8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53·여)에게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을 내보이며 겁을 주는 수법으로 술값 및 여성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업주에게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른바 ‘동네 조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네 조폭 100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원 외에 서민을 상대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금품갈취, 폭력,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동네 조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 등의 ’동네 조폭’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업주들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면책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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