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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등 선행교육 금지…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초·중·고교 등 선행교육 금지…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기사승인 2014. 09.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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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고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은 크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한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1학년 2학기 때 편성된 과목을 1학년 1학기에, 또는 2학년 과목을 1학년에 가르치는 것이 선행교육이다.

다만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출석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도 선행교육이다.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각종 평가는 초·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이다.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규제대상이다. 고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이다.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대학이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에만 적용돼 사교육 업체에서 선행교육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 업체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평가하는지 살피고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상진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부소장은 “공교육정상화법에서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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