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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소관 부처 반대 묵살, 규제완화 압박

최경환, 소관 부처 반대 묵살, 규제완화 압박

기사승인 2014. 09.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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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관련 2개 법안, 환경부 반대 불구 국회에 개정 요구
최경환
지난달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2개 법안에 대해 환경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내 소관 부처의 반대를 묵살하고 경제활성화 관련 규제완화를 밀어부치면서 국회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을 공개 압박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최 부총리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2개 법안에 대해 환경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무시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환경부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지역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땅값 상승과 난개발, 녹지공간 축소로 인한 도심 생활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었다.

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의해 최소 30일이 소요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통보가 위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통보되도록 한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못박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위 개정안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건축제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습환경 침해와 문화재의 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만 공개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기간 단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알기기 더 어려워져 인·허가 완료 후 사업시행시 사회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나 국토부와 최 부총리는 이런 환경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법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 부총리는 정부부처 조차 반대한 규제완화 법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제완화는 환경부가 우려한 대로 학교 바로 앞에 호텔과 경마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개발사업시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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