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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오른 주민세-자동차세 ‘서민 증세’ 논란…안행부 “서민생계 고려했다?”

확 오른 주민세-자동차세 ‘서민 증세’ 논란…안행부 “서민생계 고려했다?”

기사승인 2014. 09.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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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세금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설명하는 사진이 게재된 모습. 하룻새 3만8000여명이 ‘좋아요’를 눌렀으며 16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하는 ‘지방세 개정방향’이 13일 발표되자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세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공약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14일 직장인 이모씨(27·관악구 봉천동)는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으로 담뱃값 뿐 아니라 지방세를 택한 게 아닌가 싶다”며 “어차피 지킬 수도 없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송모씨(52)는 “영업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장사도 안되는 판에 애물단지가 되게 생겼다”며 “자동차세를 100%나 올리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가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재정 부담을 덜려면 지방세를 조정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며 자동차세의 경우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서민들을 고려했다’고 13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인상대상에서 제외된 자가용과 생계형승합차가 전체 차량의 76.5%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2~3년 내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자동차 대수는 약 164만대로 전체 차량의 8.5%에 그친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지방세 개정안을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의 반발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위의 깃털 뽑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거위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부자감세 서민증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DNA?”라며 “소득이 많은 부자와 대기업부터 세부담을 늘려나가야 서민들도 증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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