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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박희태 할어버지’의 잘못된 손녀 사랑법

[기자의눈] ‘박희태 할어버지’의 잘못된 손녀 사랑법

기사승인 2014. 09.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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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종길
사회부 김종길 기자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는데…. 그걸 어떻게 만졌다고 표현하느냐….”

최근 골프장에서 20대 여성 캐디 A씨(23)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73)이 내놓은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박 전 의장은 여기에 더해 “내가 딸만 둘이다. 귀엽다고 하는 게 습관이 됐다”며 “등허리나 팔뚝을 만진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다”고까지 말했다.

한 마디로 말해 “손녀 딸 같은 캐디가 귀여워 신체를 만진 것은 맞지만 성추행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다.

뭔가 사태에 대한 파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박 전 의장의 이 같은 해명은 2005년 한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과정에서 뱉었던 변명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그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연예계 복귀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의 가장 큰 논란 거리는 박 전 의장이 A씨의 가슴을 ‘툭’ 찔렀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씨는 박 전 의장이 자신의 가슴을 찌른 것이 아니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보다 심한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행위 후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전 의장은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를 했지만 정도를 넘지 않았다”며 뻔뻔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어떤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다 큰 손녀의 가슴을 ‘툭’ 찌른단 말인가.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에 강제 접촉을 당했다면 이는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하며 박 전 의장이 아닌 A씨의 감정이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다.

14일 한 매체는 “박 전 의장이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해 캐디들 사이에서 기피 고객으로 소문이 났다”는 내용의 A씨 직장 동료 K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의 진리를 ‘박희태 할아버지’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지금, 경찰의 엄격한 수사가 그 못된 습관을 고쳐 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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