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10만개 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10만개 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기사승인 2014. 09. 15. 12: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이 10만개(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및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하도급 인프라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원사업자에 대해선 내달 1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해선 11월에 조사가 이뤄진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000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업 1만800개를 조사대상으로 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 제조와 용역은 매출액 상위업체를, 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과 부당 단가인하·부당 위탁취소·부당 반품·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범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2013년 전체 하도급거래로 잡았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혐의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 업체와 조사표 미제출 업체는 추후에 현장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최근 하도급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11개 시도에서 총 12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