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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지원금 등 15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고령자지원금 등 15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사승인 2014. 09.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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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대표는 입소장애인 금전 등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 등 15억원대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환수 처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 검찰 등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15억원대의 환수처분과 구속기소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운수회사 8곳은 회사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3억9000천만원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물론 받은 돈의 두 배인 7억8000만원을 벌금형태로 고용노동부에 납부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부 보조금 1억1000만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과 예금 등 총 2억7000만원을 횡령한 시설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해당 부처에서는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금 처리 지침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약 18배 증가했다”면서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많은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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