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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공소사실 모두 인정”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공소사실 모두 인정”

기사승인 2014. 09.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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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횡령·배임 적극적 나서지 않은 점 참작해달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72·여·본명 김경숙)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혐의 액수에 관해 기존 대표이사가 해오던 것을 승계한 부분도 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거의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 내내 긴장한 표정이었다. 지난 5월 11일 검찰 출석 때 모자를 착용하는 등 화려한 의상으로 등장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전씨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으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씨는 검찰 출석 당시 횡령 및 배임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전씨는 이 사건 재판에 앞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대표 자격으로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금수원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았지만 대표 역할은 제대로 못했다”며 “다음 재판 때 금수원의 건축법 위반 등 내용을 확인한 뒤 (금수원 대표로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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