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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선진화 길을 묻다](26)제도권에 성큼 다가선 대부업, 경쟁력 가지려면

[금융선진화 길을 묻다](26)제도권에 성큼 다가선 대부업, 경쟁력 가지려면

기사승인 2014. 09.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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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함·편리함 살리고 구조조정해야…대부업 제도권 흡수 의견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부업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신용과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리스크 관리 강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들의 상당수가 대부업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9326개, 전체 대출 잔액은 10조200억원이다.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144개 대형사가 전체 대출 잔액의 88.46%(8조8604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대형 5개사의 대부 잔액은 4조6440억원이다.

소액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의 특성 때문에 이용자 수는 248만6000명에 이른다. 또 대부업 대출의 84.16%(8조4292억원)가 신용대출이고 신용대출의 대부분은 7~10등급의 저신용 금융 소외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 ‘신속함과 편리함’ 특징 살려 경쟁력 갖춰야

하지만 최근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으로 업종전환을 하면서 시장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통한 저신용자시장 공략, 지속적인 금리인하 및 규제강화로 영업환경 악화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강화의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6월 ‘설문조사 결과로 보는 대부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신속성·편리성·틈새시장 등이 대부업 성공의 비결이었던 만큼 다시 한번 과거의 강점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구조조정 등 합리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소비자보호 등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한편,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시장은 저신용자만의 시장이 아니라 저신용자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출자(중신용자)를 위한 시장 미등록 업체와의 차별화도 추진하고, 협회 및 정책당국의 미등록 업체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종사업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대부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대부업도 금융 기초 지식을 쌓아 업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소비자보호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의 경우 영세한 곳들이 많다 보니 제대로 된 업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금융의 기초 소양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들을 갖추도록 해 업무지식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능력이 뒤처지는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한 공동브랜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대부업, 제도권으로의 흡수 의견도

대부업은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과다한 고금리 이자와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검사와 제재·처벌·단속 등이 분리돼 효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목돼왔다. 현재는 대부업에 대한 감독은 몇 가지 기준에 한해 금융당국이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은 제도권 서민금융으로 편입이 덜 된 상태다. 법인세 측정 방법이나 대손충당금, 자금조달 방법 등 지금은 금융기관에 준해서 관리감독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체계가 없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여전업을 개편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들이 완전히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여전업으로 포함을 시키자는 논의도 있었다”며 “선진화 측면에서 대부업을 금융기관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와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직접 실시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고,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타 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대부업계의 금융감독망 편입의 시금석을 마련한 셈.

직접 감독대상인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과징금·임원제재 등으로 다양화하고 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등록·검사·제재 등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을 관리 감독 하고, 채권 추심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를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형태별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자본금과 고정사업장을 구비하는 등의 조건이 등록 요건으로 추가 된다”며 “대부업교육 인수자 배치는 물론, 대출 손해 발생에 대비한 보증금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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