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비리’ 의혹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비리’ 의혹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기사승인 2014. 09. 15. 15: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철도·입법' 로비 수사 마무리
검찰
검찰이 ‘철도’ 비리와 ‘입법’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을 15일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구속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 대표(55)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사무실과 여의도, 구로구 일대 식당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한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추가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받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에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들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검찰은 SAC의 입법 로비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철도’ 비리와 ‘해운’ 비리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을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신계륜, 신학용 의원과 김재윤 의원 재판을 병합해 함께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