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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안정적인 노후 생활은 연금으로 준비하자

[칼럼]안정적인 노후 생활은 연금으로 준비하자

기사승인 2014. 09. 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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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_신상근 소장2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노후소득보장 강화’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주요 세부내용은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하는 것과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줄여주는 거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사적연금 가입을 높이고, 적립된 연금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마음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5.6%로 OECD 국가 평균인 11.3%보다 4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은퇴 후 노후소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금소득대체율이 39.6%로 OECD 평균 54.4%보다 많이 낮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미래에 받을 연금소득 수준은 현재소득의 40% 수준인데 비해 퇴직 후 기대소비는 현재소비의 70~80% 수준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 노후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이 60%을 초과해 우리나라 고령층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규모와 위상에 비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정책 외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향후 개인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와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인 역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자산 늘리기를 최우선 투자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톱니바퀴식 자산관리 형태를 지니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인 결혼, 주택마련, 자녀교육, 주택확대, 자녀결혼, 노후준비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이 방법은 특정목적을 위해 목돈을 만들어 사용하고 나면 목돈이 제로가 되고, 다음 목적을 위해 목돈마련을 다시 시작해 사용하면 또 목돈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여의 일정비율을 강제적으로 연금자산 투자에 최우선으로 배정한 이후 다른 목적을 위한 목돈마련 혹은 자산불리기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월급 또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매년 연금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연금자산은 노후소득 목적으로만 연금으로 수령해 사용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한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OECD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노후소득원에서 근로소득 비중보다 연금소득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 정부 및 기업, 금융기관의 균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연금자산 쌓는 것’을 자산관리의 최우선 목표로 해 퇴직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연금자산의 적정 투자성과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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