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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적게 보유한 전문경영인...기업 장기가치 ‘빨간불’

주식 적게 보유한 전문경영인...기업 장기가치 ‘빨간불’

기사승인 2014. 09.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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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 59%가 보유 주식 가치, 기본급여에도 못미쳐
국내 기업의 전문경영인들이 미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려면 성과급으로 주식을 지급하고, 의무보유주식 기준을 설정해 주주와 경영자 간 이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인 이상 경영자가 보통주 주식을 보유한 기업 474개사, 695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식을 보유한 188명의 전문경영인 중 59%에 달하는 111명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기본급여에도 못 미쳤다.

기본급여 대비 주식가치 비중이 100~200%는 27명(14%), 200~300%는 9명(5%), 300~400%는 5명(3%), 400% 이상은 27명(14%)이었고, 아예 주식을 갖지 않은 경우도 9명 있었다.

반면 미국 주요기업을 살펴보면 AT&T는 기본급여의 5배, 애플은 기본급여의 10배, 시스코는 17만5000주를 전문경영인의 최소 보유주식 수로 사규에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 비해 전문경영인이 보유한 주식이 적은 것은 경영진 보상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적은 국내 기업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대상 기업 중 개별 보수액이 공시된 전문경영인 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과급으로 주식을 받은 사람은 7명으로 이들이 받은 주식 가치는 평균 7000만원, 기본급여 대비 19% 수준이었다.

하지만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기업의 전문경영인이 지난해 받은 주식 보상액 평균은 816만달러로 현금 보상액 평균 309만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전문가들은 국내기업 전문경영인들의 주식보유 문제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방문옥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미국 주요 기업은 전문경영인의 최소 보유주식 수와 의무보유 기간을 정해 주주가 얻는 혜택과 경영진 보상이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이 퇴임 후에도 5~10년 간 주식을 보유하게 한 것은 재임시 회사의 장기 발전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내 기업들도 이사회에서 이런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도 “일반적으로 임기 3년에 매년 평가받는 국내기업 현실에서 전문경영인들이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 사실상 많지 않다”며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 차원에서 전문경영인에게 주식을 통한 보수의 비중을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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