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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거주기간 단축

그린벨트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거주기간 단축

기사승인 2014. 09.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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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 2~8년→1~6년·거주의무 1~5년→0~3년
형평성 논란 있는 시세 85% 초과 단지, 전매기간 등 추가 단축키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강남·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그린벨트 공공택지내(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에서 6년으로 2년 단축된다. 현재 최대 5년으로 설정된 거주의무기간도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서울 강남·서초지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중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이들 지역에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전매기간을 2~8년, 거주의무기간을 1~5년으로 설정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높아 투기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강남권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공급된 경우가 많아 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시세차익 30% 이상 예상되는 단지)인 공공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은 8년에서 6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85%인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이 6년에서 5년, 거주의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1년씩 줄어든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를 초과하는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4년)과 거주의무기간(1년) 단축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된 지구는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다. 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곳은 고양 원흥·구리 갈매·부천 옥길·시흥 목감·인천 구월·의정부 민락·군포 당동·수원 호매실·하남 미사지구 등 대다수다.

강남·위례와 같이 분양가가 낮게 설정돼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은 이번 개정안으로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대폭 완화된 반면, 고양 원흥과 같이 시세차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아파트는 이번 규제 완화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이정현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공공주택법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는 반드시 거주의무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전매제한을 더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2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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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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