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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곧 사법처리

검찰, ‘朴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곧 사법처리

기사승인 2014. 09.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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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약식기소·기소유예, 사법처리 수위 놓고 막판 고심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박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과 검찰 수사에 대해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만난 인물로 지목돼 온 정윤회씨(59)가 사건 당일 한학자인 ‘제3의 인물’을 만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씨와 이 한학자의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과 사건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토 지국장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토 지국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보도 내용과 기사 작성 경위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비방할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명예훼손의 의도’ 등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설사 보도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더라도 가토 지국장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가토 지국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에는 가토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가토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해 정식재판이 열릴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을 의식,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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