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감독당국 금융사 직원 제재 안한다

금융감독당국 금융사 직원 제재 안한다

기사승인 2014. 09. 16. 16: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관, 임원 징계는 강화키로
20140916 금융혁신위원회_0002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위는 ‘직원 제재 폐지’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사부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리스크관리·컨설팅 등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해 제재 대상 건수를 줄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직원(미등기 부행장·본부장 등 제외) 제재는 직접 하지 않고 해당 금융사에 위임하는 ‘조치의뢰’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반면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기관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중대하면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당국의 직원 제재 축소가 ‘불법행위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 유의 통보·개선요구·현지조치 등 제재 대체수단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보험·증권사 등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 관련 제재·면책 기준을 개편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출은 모두 면책하고, 금융사 내부 인사상 불이익도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위법·부당 행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7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혁신위 운영 방안, 금감원 검사·제재업무 혁신, 기술금융 추진 현황·향후 계획 등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가동해, 기술금융에 적극 나서는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오는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앞으로 3년간 금융 혁신 관행으로 자리잡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하겠다”며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달 2차 회의에서는 혁신성 평가지표 선정·운영, 은행 내부 관행 감독·개선, 매뉴얼 개선 방안 등 세부 방안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