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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 금융당국 징계취소 행정소송…법정다툼 된 KB사태(종합)

임영록 KB회장, 금융당국 징계취소 행정소송…법정다툼 된 KB사태(종합)

기사승인 2014. 09. 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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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사퇴 거부하고 금융당국과 '전면전'
임영록 KB회장
임영록 KB금융회장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로써 임 회장은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로 촉발된 KB사태가 이제는 법정다툼으로 확산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임 회장 본인은 물론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당사자들은 결국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앞서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결정보다 한단계 더 상향 조정한 징계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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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과 검찰 수사로 인해 자진 사퇴할 것으로 관측돼온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 제기라는 ‘초강수’를 던짐에 따라 KB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됐다.

임 회장의 ‘전면전’ 선언은 소장에서 밝힌 것처럼 임 회장 자신과 KB금융그룹 직원들의 명예가 짓밟혔다는 생각도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이 중징계 사유에서 “범죄 행위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한 후 임 회장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 행위는 결코 없었으며 이는 KB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직무정지‘로 상향하고 금감원이 임 회장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관련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의 한 측근은 ”임 회장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KB금융그룹 임직원들이 범죄자로 몰린 것이었다“라며 ”임 회장의 강경한 입장은 오직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소송 제기라는 초강수를 던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KB금융그룹 각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민카드 정보유출 건과 관련해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민카드 정보유출 건으로 임 회장에게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상한 시나리오 중의 하나“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법무팀을 구성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17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이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은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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