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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팬티’ 입고 빈집 턴 절도범…괜한 속설 신봉하다 덜컥

‘여성 팬티’ 입고 빈집 턴 절도범…괜한 속설 신봉하다 덜컥

기사승인 2014. 09. 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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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남자
‘여성 속옷을 입으면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신봉, 여성 팬티를 입은 채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여성 속옷,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 절도)로 이모씨(4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당시 여성 팬티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여성 속옷을 입은 채 범행을 저지를 이유는 ‘여성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여성 팬티 39벌, 브래지어 14벌, 팬티스타킹 15짝, 의류 14벌 등을 추가로 찾아냈다”며 “이씨는 여성 속을 착용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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