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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50억원…이번달 말까지 지속전망

적조 피해 50억원…이번달 말까지 지속전망

기사승인 2014. 09.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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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방제사업예산 18억 추가 확보..."총력 대응"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적조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적조 피해금액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16일까지 적조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경남이 40억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울산이 3억9000여만원, 경북 3억2000여만원, 부산 2억3000여만원, 전남은 968만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용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지난해에는 7∼8월 적조가 발생해 247억원의 피해가 났으나 올해는 8월 하순부터 나타났다”면서 “최근 일조량이 많고 수온도 높아 이달 말까지는 적조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해수부는 적조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 어류의 사전방류를 유도하고 있으며 6개 어가에서 80만 마리를 사전방류했고, 75개 어가에서 사전방류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황토살포 등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긴급 추가 확보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임시대피지 지정, 예찰활동 및 방제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피해방지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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