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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관련 제도개선 미흡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관련 제도개선 미흡

기사승인 2014. 09.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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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업체간 동조적 행위까지 철저히 조사 제재해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의식해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 경감 사유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 역시 제도개선 수준이 미흡해 논란 불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단체 및 학계에선 업체간 동조적 행위까지 철저히 조사해 제재,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사유를 조정한 과징금 고시가 지난달 하순부터 시행됐다.

우선 △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누계 3점 이상’으로 확대됐고 △감경 상한선도 단순가담자는 30%에서 20%로, 심사보고서 상정 후 조사에 협력한 경우는 15%에서 10%로 각각 축소했다.

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자본잠식임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50% 이내로 강화하고, ‘시장·경제여건 악화’는 독립적 감경사유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과징금을 물더라도 담합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업계의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과징금 상한선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 담합하다가 걸리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위반으로 인한 이득은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수년에 걸쳐 발생하지만 과징금은 현재 시점에서 일시에 부과하므로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수준에서 부과하되, 기업경영에 본질적 부담이 될 정도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매출액의 10%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이는 것은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과징금 액수만 가지고 외국과 단순비교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독과점 시장구조와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토론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과점 산업에서 기업의 담합 행위를 개선하려면 업체간 합의로만 파악하지 말고 동조적 행위까지 포괄해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이 합의 없이 정보교환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담합하거나 한 업체의 가격선도와 다른 업체의 동조화 등을 통해 이뤄지므로,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오지영 소비자단체협 물가감시센터 팀장도 “독과점 시장의 경우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2~3위 업체가 1~2개월 내에 연달아 인상, 묵시적 담합이 의심된다”면서 “정부당국은 업계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면 담합 여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중소기업청은 과거 공정위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도 검찰고발을 하지 않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 등 2개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 요청해 공정위에 수모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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