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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22일 발표...낸만큼 받는 적금형식?

공무원연금 개혁안 22일 발표...낸만큼 받는 적금형식?

기사승인 2014. 09.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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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량 올리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추세대로 라면 향후 공무원연금은 낸만큼 받게되는 ‘적금’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토론회는 연금 전문가 단체인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셈이다.

특히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개혁안이 추가로 적용되면 이들에게는 당초 공무원들이 받았던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세금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공무원 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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